「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26236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규정 등도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개정 법률 제293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0억 원으로 함(제15조의3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규정 등도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개정 법률 제293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0억 원으로 함(제15조의3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