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로구역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안 제1조의2, 제13조의3 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로구역의 범위를 도로로 구획된 1만㎡ 미만인 구역으로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며,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산정기준 다양화(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산정기준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로 합니다.
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안 제27조의3 신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지분형주택의 공급(안 제54조의4 신설)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분양대상자는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구역(안 별표 1 제5호 신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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