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일 미얀마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외국인투자법이 그 다음 날인 2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법 최종안은 지난 9월에 한 번 의회를 통과한 바 있던 개정안의 골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테인 세인 대통령이 요구한 외국인투자자의 지위 보장에 관한 일부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외국인투자자의 최소투자금 5백만 달러 요건, 외국인투자자의 합작법인 지분율의 50% 상한 규정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늘이고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있어서 향후 이에 관한 미얀마 정부의 추가적인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국가계획경제개발부가 법률 공포 후 90일 이내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56조).
외국인투자법의 최종 개정안 확정으로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폐기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외국인투자법상의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므로(55조), 당분간은 명시적으로 개정법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기존 법에 따른 절차들이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ㆍ금지되는 사업분야
외국인투자법은 종전에 외국인에게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업활동 및 사업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사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문화ㆍ전통ㆍ관습, 공공의 건강, 천연환경에 위해를 주는 활동
2) 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ㆍ독극성이 있는 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활동
3) 미얀마 내국인이 하도록 정한 제조,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어업
4) 검사받지 않거나(untested) 또는 검증되지 않은(unauthenticated) 기술ㆍ의약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는 활동
다만 위와 같은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ㆍ축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얀마 내국인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내국인 투자자와 농업계약경작제도(agricultural contract farming system)에 따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합작계약(joint-venture)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농업ㆍ축산업도 영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위 유형 중에서 ‘미얀마 내국인이 하도록 정한 제조,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어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는 개정법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 및 투자자본금 규정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미얀마 내국인 또는 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자유롭게 정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100%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합작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을 35%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대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지분율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원칙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50%로 제한하려는 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제한 또는 금지되는 영역의 경우에는 최대 지분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제한 또는 금지되는 영역 및 이에 대한 최대 지분비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정법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투자위원회')가 사업의 성격에 따른 최소 납입 자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존법 하에서 적용되던 제조업의 경우 50만 불, 서비스업의 경우 30만 불의 기준이 당분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혜택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에 3년간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 중 사업확대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류에 대한 관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재투자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감면하고,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도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로 얻은 이윤에 대해서 50%의 범위까지 법인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업, 농업, 축산 부분의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최초 50년까지 임대를 허용하였고, 그 이후 임대기간은 10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 토지 및 민간소유의 토지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당초 최초 30년에 15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수정이 가해진 것인데, 최장 기간이 6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회사의 권리 및 의무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현행 법률 및 투자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자산을 처분, 교환 및 이전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ㆍ외국회사 또는 내국인ㆍ내국회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실무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입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의 재임대ㆍ담보 및 주식 또는 사업의 양도 시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상 허용된 거래의 경우에도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실무기관에서 종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여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두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 관련
외국인투자법은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회사가 비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만을 고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설립 후 2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4년까지는 50%, 6년까지는 75%를 미얀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외화 송금 및 과실 송금 등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사항은 아니지만, 외국인투자법은 외화 송금 및 과실 송금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i) 외국 자본을 도입한 자에게 권리가 있는 외화, (ii) 투자위원회가 외국자본을 도입한 자에게 회수를 허용한 외화, (iii) 외국자본을 도입한 자가 획득한 연간 총수익으로부터 제세금 및 특정 자금을 공제한 순이익, (iv) 국내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면서 취득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에서 제세금 및 지정된 방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적법한 잔여 금액을 미얀마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
외국인투자법은 종전에도 투자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국유화되지 아니함을 보장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시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적법하게 획득한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투자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가 정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허가를 중단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