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이상 성장하던 러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도 추진되면서 경쟁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경쟁매매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경쟁매매 등 이전보다 쉽고 편리한 방안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 경쟁매매 제도, 그 중에서도 러시아 민법에 정하고 있는 공개경쟁 매매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매매의 개념 및 특징
러시아민법 제448조 제1항에 따르면 경쟁매매의 유형을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은 다시 각각 경매(Аукцион)와 입찰(Конкурс/тенде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매매에는 개인 및/또는 법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나, 제한경쟁 매매에는 해당 매매에 목적에 따라 특별히 초청된 개인 및/또는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편, 경쟁매매의 유형 중 경매는 최고가를 제출한 자가 낙찰을 받는 반면 입찰은 최고의 조건을 제안한 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저당권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등에 따라 해당 재산들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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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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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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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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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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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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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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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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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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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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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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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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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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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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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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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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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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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매매 방식의 결정
경쟁매매 방식은 법률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매각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가 결정합니다(러시아민법 제447조 제4항). 경쟁매매의 진행 시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는 별도의 경쟁매매 주관사를 선정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자 또는 재산권 보유자가 직접 경쟁매매 업무를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외부의 전문 주관사를 선정하여 경쟁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경쟁매매의 절차
가. 공고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쟁매매 주관사는 경쟁매매 개최 30일 전까지 경쟁매매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에는 경쟁매매 참가절차, 낙찰자 선정 방법, 최초매각금액을 포함한 일시, 장소, 경쟁매매 방식, 경쟁매매 대상, 진행절차에 관한 정보가 명시됩니다(러시아민법 제448조 제2항).
나. 보증금 납부
경쟁매매 참가자는 경쟁매매 시행 공고에 명시된 금액, 기간,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쟁매매 참가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이러한 경쟁매매는 유찰된 것으로 간주되며, 참가자들에게 보증금은 반환되며, 경쟁매매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한편, 경쟁매매에서 낙찰받은 자는 추후 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 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러시아민법 제448조 제4항).
다. 경쟁매매 결과 조서(계약서) 작성
경쟁매매 개최일에 낙찰자와 주관사는 계약과 같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경쟁매매 결과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해당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고 몰수됩니다. 반면에 주관사가 경쟁매매 결과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주관사는 보증금의 2배를 지급하고 낙찰자가 경쟁매매 참가에 따라 입은 손해 중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러시아민법 제448조 제5항).
라. 경쟁매매의 취소
주관사는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경쟁매매 개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일 3일 이전까지 그리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30일 이전까지 취소하여야 합니다. 주관사가 이러한 기일을 위반하여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주관사는 경쟁매매 참가들에게 발생한 실질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민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주관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한경쟁과 달리 공개경쟁의 경우 경쟁매매 참가 준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 경쟁매매 규정위반의 효과
법률이 정한 경쟁매매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매매가 진행된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해당 경쟁매매를 무효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와 주관사가 체결한 계약, 즉, 경쟁매매 결과 조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상사대법원은 경쟁매매 전체를 무효로 보기 보다는 절차상의 개별행위(거래)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결과면에서는 낙찰자와 주간사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소송 원인 중 하나는 러시아민법 및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 절차의 하자(최초매각금액, 일시, 장소, 경쟁매매 방식의 누락 등)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민법에서는 매우 개략적인 경쟁매매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고, 경쟁매매의 세부 절차, 형식, 요건, 특별규정 등은 개별 연방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자산 및 각종 권리를 매각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일반적인 매매방식 뿐 아니라 이러한 경쟁매매 방식을 통한 자산인수 및/또는 기업인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