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제의 강화
|
▪ 일용직파견(일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고용하는 노동자파견)의 원칙적 금지(적정한 고용관리에 지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경우, 고용기회의 확보가 특별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
▪ 그룹기업 내 파견의 8할 규제
▪ 이직한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파견노동자로 고용하는 것 금지
|
파견노동자의 무기고용화 및 대우의 개선
|
▪ 파견회사의 사업주에게, 일정한 유기고용의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추진조치 노력의 의무화
▪ 파견노동자의 임금 등의 결정에 있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처 노동자와의 균형을 고려
▪ 파견요금과 파견노동자의 임금차액이 파견요금에서 점하는 비율(마진율) 등의 정보공개 의무화
▪ 고용 등의 경우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파견요금 액을 명시
▪ 노동자파견계약 해제 시 파견회사 및 파견처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취업기회의 확보, 휴업수당 등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의 조치 의무화
|
위법파견에
대한 대처 보완
|
▪ 위법파견의 경우, 파견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파견처가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인정(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처분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파견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정비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규제를 강화함으로 파견노동자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강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용직 파견의 범위를 종래의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 관계파견처로 노동자파견시의 제한규정을 두어 관계파견처(모회사와 연결자회사간에 적용)에서 고용하는 파견노동자의 비율이 8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무 및 고용기회 확보가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 이외에는, 일일고용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규정하여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파견이 금지되며, 이직한 노동자를 이직 후 1년 내에 파견노동자로 재고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사업규제와 함께, 파견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강구 차원에서, 파견회사의 사업주에게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즉 사업소 별 파견노동자의 수, 노동자파견 용역제공을 받은 자의 수, 노동자파견에 관한 요금액수의 평균액에서 파견노동자 임금액의 평균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율(마진율)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기고용 파견노동자를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법파견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정고용방안을 마련 해 놓고 있습니다. 위법파견이란, 금지업무에 대한 파견고용, 무허가, 무신고 파견회사로부터의 파견노동자 고용, 기간제한을 초과한 파견노동자 고용 등을 의미합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파견처가 파견노동자에게, 파견회사와 동일노동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みなし雇用)됩니다(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