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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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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 요건’ 완화 등
2015.02.27
1. 주요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원본증명기관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그로부터 원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보호 가치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의 영업상 비밀들이 보호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 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 보유사실 입증곤란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하고자 ① 비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하고, ②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권리보유 추정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로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3081호)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①항 개정 내용은 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년 1월 28일자로 시행되었고, ②항 신설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평가

기존 법률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된 비밀에 한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란 ① 어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정보 접근 차단 등)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여러 차례 개정 요구가 있었고 이런 요구를 수용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상당한 노력’의 수준에서 ‘합리적 노력’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여서 ‘합리적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노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참고해볼 때, 대상 정보 자체의 성격, 정보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영업비밀 보유자의 자산 규모, 당해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돈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노력’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관리 기준에 관해 설시한 미국의 유명 판례들이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예측하기 어렵고 방어 불가능한 정보침해 행위까지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는 취지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사례(E.I. duPont de Nemours & Co. v. Christopher 사건),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부주의하게 작성하여 일부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밀정보의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본 사례(INEOS Group Ltd. v. Chevron Philips Chemical Co.)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아주 완벽한 수준의 정보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합리적 노력’의 수준에 관한 확립된 법원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업계에서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대상 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3.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 항공촬영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지붕 없는 공장에 항공촬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붕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