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에 의한 출자1)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2005년의 개정 회사법에서 비화폐성 재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중국 공상총국에서 「지분출자등기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지만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공상총국 외 설립 인허가기관으로서 상무부서의 인허가 내용이 핵심인데 반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지분에 의한 출자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무부는 2012년 9월 21일에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지분에 의한 출자 관련 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을 반포하여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명시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잠행규정’의 시행으로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내국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분에 의한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행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분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심사기관은 국가 상무부와 각 지방 성급 상무부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분으로 출자하는 경우 인허가 심급은 최소 성급 상무부서로 성급 이하에는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심급을 성급 이하를 포함한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비록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신중하게 운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외 출자 가능한 지분에 대하여 ‘잠행규정’에서는 ‘관리방법’에서 정한 등록자본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또는 동결되거나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양수도가 금지된 등 지분으로 출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둔 외, 이러한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연도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외상투자기업 및 부동산개발기업, 외상투자성기업,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VC)의 지분은 출자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지분에 의한 출자 방식을 남용하여 중국법상 외국인의 투자 제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행규정’에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지분을 이용한 출자 후 출자에 이용되는 지분의 소재기업 및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 등 관련 기업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류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내자기업의 지분으로 외국인과 함께 출자하여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중외합자기업이 기존 내자기업의 주주로 변경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잠행규정’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분을 이용한 출자 시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의 등록자본금과 관련하여, 외채 한도 산정 시 등록자본금 중 지분출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100만 달러이고, 지분 출자 부분이 20만 달러에 해당한다면 100 – 20 = 80만 달러를 등록자본금으로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총액을 역산하고, 다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외에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잠행규정’에서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필수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지분을 이용한 출자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본문에서는 ‘지분투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지분에 의한 출자’로 표현하였으며, ‘지분에 의한 출자’라 함은 출자 수단으로써 현금, 현물과 같이 지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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