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 추가(안 제8조 제7호, 제19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3항 제3호, 제21조 제4항 제5호, 제50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주청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용역업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신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 제8항 및 제21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설계 등 용역의 현황 관리 개선(안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소규모 설계 등 용역의 현황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스스로 실시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실확인을 거쳐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 제1항 단서 신설)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업자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에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비용의 일부 보상(안 제50조 제8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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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