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2013년 지하구역법 개정안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2008년 4월 29일 N 57-FZ로 제정, 이하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 2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대표이사 선임권 또는 이사 25% 초과 선임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사전에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08년 4월 전략적 외국인투자법 제정 당시에는 정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분 비율이 10%로 정해져 있었고, 그 후속절차로 개정된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에서도 외국인투자자가 1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사 선임권 등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광물 탐사 및 채굴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자원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적 외국인투자법 및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률」(1992년 2월 12일 N 2395-1로 제정, 이하 ‘지하구역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장기간의 검토를 거친 결과, 2011년 하반기에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이 먼저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정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분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i. 국제금융기관(러시아연방 정부가 2012년 2월 3일 승인한 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한함)이 참여하는 거래 ii. 조세법상 러시아거주자(183일 이상 러시아 거주자)로서 이중국적이 아닌 러시아인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간의 거래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추가 지분(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다만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구역법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자가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한 광물의 탐사 및 채굴권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러시아연방 천연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하구역법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전략적 외국인투자법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하는 외에 산금과 플래티늄계 금속(PGM),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탐사 과정에서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이 발견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 개발 및 채굴권의 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지하구역법 개정 2012년 7월 28일 개정된 지하구역법은 연방적 중요성을 갖는 광물 매장지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해서만 탐사 또는 채굴권이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격적인 요소 외에 지하구역에 관한 지질조사 및 탐사계획의 과학ㆍ기술 수준, 개발 잠재력,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 계획의 실현 기간, 지하자원 및 환경의 보호 조치의 효율성, 국방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입찰절차를 허용하였으나,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에 의한 탐사 및 채굴권 부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 지하구역법 제49조(법 위반의 책임)와 제51조(손해배상)를 전면 개정하여, 지하구역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와 책임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3. 면허계약 위반에 따른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 취소 관련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최근 탐사 및 채굴권 취득과 동시에 관할 정부기관과 체결한 면허계약상 면허유지 조건 위반을 이유로 탐사 및 채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관한 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 법관회의는 N 9662/12호 결정으로, 면허계약 위반에 따른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 취소의 법적 요건과 효과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고중재(상사)법원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계약은 광물 탐사 및 채굴 면허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면허계약에 명시된 의무는 모두 지하구역법이 정하는 면허의 핵심조건에 해당한다. - 따라서 면허게약에 명시된 의무의 위반은 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i) 의무의 이행가능성 또는 불능(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함)과 (ii) 의무불이행을 초래한 사유에 관한 면허권자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면허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정부기관은 면허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면허 취소는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은 면허계약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면허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한을 미준수한 것은 아니나 면허권자의 귀책 사유 여부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ㆍ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면허권자는 기한의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에측할 수 있었는데도 관할 정부기관에 면허계약의 수정이나 변경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면허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상사)법원 법관회의의 결정은 사법유권해석으로 향후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ㆍ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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