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또는 “투자청”)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 이하 “새 투자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새 투자규정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IDR 10billion) 및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IDR 2.5billion)을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 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가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본고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Indonesian Stock Exchange; IDX)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수 상당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새 투자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투자법상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과반 상당을 취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 투자규정이 있기 전 종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상으로도 동일한 제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실제로 종전 법제하에서도 일부 외국인에 의한 상장법인 인수 시도가 투자법상 제한으로 인해 좌절된 사례가 있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실무는 이와 달리 해석하여 상장법인은 투자법상의 투자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 즉 Negative List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상당수 외국투자자가 투자법상 투자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비상장법인을 상장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투자규정은 만일 상장법인의 과반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해당 상장법인은 투자법상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로 취급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배주주란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 내지 회사의 경영 및 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새 투자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 과거에 존재하던 법적 논란은 제거되었고 따라서 종래 외국인 사이에 폭넓게 논의되던 소위 ‘상장법인 효용론’은 상당부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과반주주 내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칙적으로 투자법상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상장법인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이 소급효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새 투자규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투자청이 최근 공표한 새 투자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전반에 연관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상장법인 주식 취득의 경우와 같이 상당한 혼란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한편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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