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시장을 주목하던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 2012년 11월 2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1988년 최초로 제정된 지 25년 가까이만에 개정된 것인데, 토지 임대기간의 확대, 종전에 금지되던 부동산 담보의 제공 허용 취지를 담고 있어 기대한 것만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지분율 제한이나 최소투자금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고 향후 제정될 하위규정에 맡겨져 있어 이들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투자에 대한 불명확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미얀마 정부의 하위규정 제정 시한을 외국인투자법 공포 후 90일로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90일의 시한이 임박한 2013년 1월 31일자로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시행령("시행령")과 외국인투자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명시한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공고(Notification) 1/2013호("MIC 공고")를 공포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법에서 언급했던 "내국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을 (i) 제조 및 서비스, (ii) 농업 및 장단기 경작, (iii) 축산, (iv) 어업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MIC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공고를 제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IC 공고는 (1)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업종 목록(21개 업종), (2)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허용되는 업종 목록(42개 업종), (3) 특정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3) 특정 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목록은 다시 (i) 관련 부처의 추천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목록(13개 부처 소관 업종별로 구분), (ii) 기타 유형의 승인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목록(27개), (iii)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업종 목록으로 세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합작투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최대 지분 한계에 대하여 시행령은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영역의 경우 합작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은 최대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MIC 공고상 금지업종으로 분류되었지만 MIC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은 업종과 MIC 공고상 반드시 합작투자를 하도록 하되 별도의 지분율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업종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MIC 공고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합작투자시의 최대지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재업의 경우 25%, 목재 반제품 생산의 경우 35%, 산림 관련 및 잡지 간행물 산업의 경우 49%, 곡물 경작, 소매업(슈퍼마켓, 백화점, 쇼핑센터), 창고업의 경우 60%, 페인트 등 제조의 경우 70%의 지분율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반드시 정부와 합작투자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분율 제한이 없는 한 이 경우에는 80%의 지분율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과 MIC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투자도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역시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요건에 대해서 시행령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MIC 공고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소 투자금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종래의 MIC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이 공업 분야의 경우 미화 50만 달러,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화 30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MIC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별로 MIC가 적정 투자금액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MIC 공고는 해양연구 교육 서비스의 경우 미화 1백만 달러, 소매업(자동차, 오토바이 제외, 2015년 이후 허용)의 경우 미화 3백만 달러의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시행령은 MIC의 회의에 관한 상세한 절차, 투자허가 신청을 위한 상세한 서식, 절차를 규정하고, 허가 취득 이후 사업운영을 위한 건설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의 재임대/담보, 주식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 요건에 대한 규정,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의 내용, 고용 관련한 절차적인 요건, 토지사용권 관련 절차(임대료 결정 등), 외환업무 처리 절차 등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MIC 공고의 제정으로 그간 불투명한 법제 정비 전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얀마 내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IC는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에도 하위규정의 제정 미비를 들어 대부분의 합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를 보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분율 등의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MIC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러한 사항의 미비를 들어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과 MIC 공고의 발표로 인해 미얀마 외국인투자의 불가시성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향후 제도적인 정비와 실무적인 원활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해석, 별도의 규정 또는 실무 관행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