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연방정부 총리가 어느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부조달규모는 약 8조 루블(약 2,429억 달러)로 러시아 GDP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러시아정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한 「국가 및 지방 수요용 재화공급, 용역수행, 서비스제공 발주에 관한 연방 법률」(제정 2005년 7월 21일, 최근 개정 2013년 12월 30일)(이하 '국가발주법')을 대체하는 「국가 및 지방 수요용 재화용역서비스 구매 계약제도에 관한 연방 법률」(이하 '국가계약법'¹)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2013년 4월 5일 동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발주법은 약 8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효력이 상실되며, 국가계약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²
국가계약법 초안은 기존의 국가발주법의 한계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의 법률 시행 과정 에서 축적된 경험들과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국가발주법 제정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매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까지 구매 전 과정에 걸친 투명성 확보, 부패 및 기타 권리 오남용 예방, 국가 및 지방용 재화용역서비스의 근본적인 품질제고 확보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의 정부구매³규칙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요자인 국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민간기업도 새로운 정부구매 절차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는 정부의 하위규정에 규정될 것이므로, 하위 규정 제정 이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정부구매절차의 실행메커니즘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호에 걸쳐 국가계약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한 경우 국가발주법과의 차이점을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2. 적용대상
국가계약법은 1) 구매계획, 2) 공급자선정, 3) 계약체결, 4) 계약이행 특례, 5) 구매 모니터링, 6) 구매감사, 7) 구매 준법감독 등의 사항을 비롯하여 정부구매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규율합니다. 특히 국가계약법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러시아연방 또는 러시아연방의 주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즉,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소속기관 및 연방ㆍ주ㆍ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모두 포함),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즉, 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기금, 고용기금, 기술발전기금 등), 공단입니다.
3. 계획 입안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는 반드시 구매계획⁴을 세워야 합니다. 구매계획과 관련하여 2개의 문서가 작성ㆍ승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매계획(План закупок)과 일정계획(План графиков)입니다.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구매계획과 일정계획은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ㆍ공고되어야 합니다.
1) 구매계획
구매계획은 법률을 근거로 발주기관의 목적과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매계획은 국가 예산과 함께 수립되며, 러시아연방 예산법률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수립됩니다.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법률로 정한 구매 식별코드, 2) 구매 목적, 3) 구매 목적물의 명칭 또는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 4) 재화ㆍ용역ㆍ서비스 구매 수량, 5) 구매를 위한 금융담보규모, 6) 예상구매 기간, 7) 구매 근거, 8) 구매정보(특정 공급자가 재화ㆍ용역ㆍ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9) 의무적인 공론회 개최 및 결과 정보, 10) 국가의 필요에 따른 추가 정보입니다.
2) 일정계획
구매계획에 따라서 국가는 일정계획을 작성합니다. 일정계획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국가의 재화ㆍ용역ㆍ서비스 수요 목록을 반영한 문서입니다. 일정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법률로 정한 구매 식별코드, 2) 구매 목적물의 특성을 명시한 목적물의 명칭 또는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설명(즉, 구매 수량, 예상 기간, 공급 일정, 계약 개시(최대) 금액, 수의계약 당사자와의 계약금액, 구매 근거, 선급금액, 대금지급단계 등), 3) 구매 절차 참가자에 대한 추가 요건, 4) 공급자 결정 방법 및 이러한 선정방법의 근거, 5) 구매 개시일, 6) 구매 절차 참가자 신청 담보 및 계약 이행담보 금액에 관한 정보, 7) 법률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완성으로 제작된 목적물의 순환주기 금액 기준에 관한 정보, 8) 법률에 따른 금융관리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정계획은 매년 1년 단위로 작성되고, 국가는 일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발주법에서도 일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자계약법의 내용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