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승인 판결의 대상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 중재기관의 결정을 베트남 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대상 판결을 한 국가 또는 중재지가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국인 경우가 집행 승인의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동일 조약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외국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베트남이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가입한 다자간 조약이 없고, 베트남과 한국 간에 양자간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법원 간에 상대방 국가 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상호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에 베트남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집행 승인 재판의 진행 원칙 집행 승인 재판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고, 다수결 원리로 결정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5조 제5항). 집행 승인 재판은 외국 법원이 판결한 분쟁의 실질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과 제출된 증거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 3. 집행 승인의 기각 사유 -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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