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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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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2018.06.27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89,848명이고 그 중 사망자의 수는 1,957명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전년(90,656명) 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의 수는 전년(1,777명)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유형(사고, 질병)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추락(366명), 끼임(102명), 부딪힘(100명) 순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진폐(439명), 뇌심질환(354명), 직업성 암(9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과 경찰에서 각각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경찰은 작업자 개인들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구성요건요소(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유형,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의 요부 등)가 다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 공장장)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업장 내 개별 작업자들(현장소장, 부서장, 팀장, 안전관리자 등)이 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 선행행위 또는 신의칙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대상 및 처벌범위가 넓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측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됩니다.
첫째,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공장장)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0여 개의 산업재해(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 발생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법 제68조 제3호). 또한 도급인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감시·감독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법 제23조 및 제24조, 제67조 제1호,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둘째, 도급인 측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 개별 담당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를 총괄할 의무가 있는 공장장·현장소장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업담당자(부서장, 팀장 등)나 안전관리자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중에는 수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도급대상업무의 처리를 수급인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기도 하고, 도급계약의 성질상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근로자의 세부 업무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도급인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도급계약을 통해 수급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도급인 사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나아가 최근 하급심은 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로 한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수급인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대법원 계류 중). 따라서 이러한 판결례의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의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할 수 없는 수급인 사업주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도급인 측에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측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31일 근로자 산재 사망 시 도급인(원청) 사업주에 징역 최대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급인은 평소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또는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산재위험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29조 제2항).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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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최신 판례
[노동]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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