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