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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도급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선택했더라도 최저임금 청구가 신의칙 …
2018.08.16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본소), 2016다9278(반소) 판결]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그날 번 돈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사납금을 뺀 금액)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K운수는 회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사납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수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K운수 노사 합의를 통해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택시운행으로 번 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고, 대다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 도급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고정급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입법취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본소), 2016다927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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