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수급인을 상대로 위 금원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수급인이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996. 12. 23. 원고 A공사(분양자), 피고 B회사(시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피고 C회사, 피고 B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에 따른 다수의 하자 발생) - 2005. 8.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함)를 제기. 선행소송 제1심 계속 중 원고는 피고 B회사에 대해 소송고지 신청. - 2009. 3. 17. 선행소송 항소심,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791,675,241원 및 그 중 750,062,876원에 대하여는 2008년 2. 5. 부터, 41,612,36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 부터 각 2009. 3. 1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 2009. 7. 23. 위 선행판결 확정. - 2009. 8. 4.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791,675,241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03,051,311원(이하 ‘지연손해금’이라 함)을 지급. 또한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로 8,278,180원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으로 23,087,830원을 각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2010. 1. 20.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2,780,209원(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하여 ‘소송비용’이라 함)을 각 지급. - 2010. 6. 10. 원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1) 판결요지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사점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수급인의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인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그 결과 도급인은 ‘손해배상금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그리고 각종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인지대 등)’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인은 위 금원은 모두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도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급인이 위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만,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 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도급인이 선행소송 결과 지급하게 된 ‘지연손해금’은 “원고(=도급인)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소송(=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은 수급인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지만, 도급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수급인의 부실시공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구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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