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제2조 제6호의2 신설).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제43조 제10항 신설).
나.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제2조 제15호 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제24조의3 신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제42조 제10항 신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 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3조 제1항 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제94조 제1항, 제98조 제4호의2 및 제101조 제2항 제1호 신설).
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 신설).
라.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마.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 제1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6 제4항 및 제7항 신설).
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제43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 신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43조의2 제1항, 제58조 제3항 신설).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제43조의5 신설).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제45조의3 신설).
5)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제45조의4 신설).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45조의5 신설).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6 신설).
8) 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ㆍ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ㆍ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97조 제13호의2 및 제101조 제2항 제7호 신설).
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44조의2 제1항 신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44조의2 제4항 신설).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의2 제5항 신설).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4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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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제14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제20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확대(제69조 제1항, 제71조, 제72조 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및 제77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마.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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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249호, 2014. 1. 14. 일부개정, 시행 2014. 1. 14.]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과 추진위원회 취소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신설).
나.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6조의2 제6항 신설).
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1293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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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