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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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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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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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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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 전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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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중소기업 간 매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회계법인 매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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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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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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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중소ㆍ중견기업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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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거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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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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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중소ㆍ중견기업은 3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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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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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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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중소 중견기업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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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은 일정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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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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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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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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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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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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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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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최대 300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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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 100%. 최대 500억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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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관련 사전
사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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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이후 10년간 가업 종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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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가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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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후 관리 요건 |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한국표준산업 세분류 기준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의 80% 이상이고,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 |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 |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 |
상속인의 상속요건 |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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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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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합산)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증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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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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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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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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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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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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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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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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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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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과 개인 간 금전 대여 과세조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이자율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1억 원 이상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적정이자율은 현행 8.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그 시가를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양수자가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8.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추가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자는 그 지급액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예외 있음)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9.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
종전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8%,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소득에서 공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지출액의 일정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종전에는 공제 금액으로 감소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액이 감소하여 소득이 높을수록(적용되는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로 감소하는 세액이 많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출액의 일정액이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이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10.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종전에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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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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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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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2주택 : 50%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상관없이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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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
60%(2013년까지 적용 유예) |
2014년 양도분 : 6~38%
2015년 이후 양도분 : 6~38% + 10% |
단기보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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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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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50%(주택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은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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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 과세는 10% 추가 과세로 개정
1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2.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배정 시 취득가액(의제배당)의 계산방법은 "자본금 ÷ 발행주식총수" 이였으나, 개정 후에는 "
자본금전입액 ÷ 자본전입 시 발생된 주식수"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13.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신고 조정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례 대상 자산이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특례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이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였으나, 개정 후에는
(i)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i)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였습니다.
14. 적격물적분할 주식 처분 사후관리 강화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서 분할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됩니다. 예컨대,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될 것입니다.
15.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현행 세법상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은 (i)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할 것, (ii)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iii)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 등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자산(주식 제외) 및 부채의 각각 20% 이하의 자산 및 부채를 이러한 요건의 예외로 추가하였고,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1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축소
종전에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기간 또는 고용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17%(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8.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17. 외국인직접투자 조세감면 제한과 축소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레바논, 도미니카연방, 과테말라, 키프러스, 세이셀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감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폐지됩니다
.
18.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기준 신설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주식ㆍ채권 보유, 지적 재산권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rule')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는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이
5% 초과 50% 이하인 경우에도 유보소득에 그 비율을 곱한 소득에 대해서는 CFC rule이 적용됩니다.
19.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
종전에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한하여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작성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모두의 전자문서가 과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구상수, 임승혁 회계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