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매 타당성
국가계약법은 발주 당사자들이 각각의 구매에 대해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 타당성은 구매계획 및 일정계획 작성 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정된 구매가 국가계약제도 관련 법령 및 기타 법규의 시행 목적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포함되어 있는 구매 타당성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매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매는 1) 러시아 국가프로그램(사업)에서 설정한 대책의 목적 달성 및 집행, 2) 러시아의 국제적인 의무 이행, 러시아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가 간 목적사업의 집행, 3) 러시아 국가기관,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 주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계획에는 구매대상물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인지 반드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정계획에는 계약 최초(최대)금액 및 공급업자(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구매 시점에 계약의 최초(최대)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구매 타당성에 대한 요건이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모니터링, 회계감사 및 구매 분야 감독 과정 중 구매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은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고, 위반당사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표준화
국가계약법은 정부 및 지방의 수요를 위해 취득하게 되는 상품, 용역 및/또는 서비스는 해당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나, 잉여적인 특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치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부분에서의 표준화는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 용역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건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기관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1) 러시아연방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법규 입안/제정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일반요건을 정하는 한편, 개별 종류의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요건 및/또는 발주 당사자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2) 러시아연방 정부의 일반요건을 토대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자신에게 맞는 표준화 규칙을 제정하며, 3) 이외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 국영기업 ‘로스아톰’ 등은 개별 종류의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이들 기관/기업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기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5) 구매 공론화
국가계약법은 구매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와 그 진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계획이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된 날로부터 공론화는 시작되어, 경쟁입찰 또는 경매참가 신청서 제출종료일 5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견적요청서(RFQ) 참가신청서 제출종료일 2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한편, 공론화 과정 진행 없이 공론화 대상이 되는 상품, 용역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주정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주정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해당 수준에 상응하는 구매 공론화 경우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에 반영되어 있는 구매 의무 공론화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됩니다. 그 이전인 2014년 및 2015년까지는 계약 최초(최대)금액 또는 단일 사업자와의 수의계약금액이 1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²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중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해당 수준에 상응하는 의무 공론화 경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계약법은 구매계획, 일정계획, 구매 도서에 대한 변경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론화 결과에 따른 구매 취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발주법은 어떠한 구매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국가발주제도하에서 이러한 공론화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의 서면답변(2012년 8월 2일)에도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당사자들에게 10억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