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이나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제3조제1항).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2항).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제3조제5항).
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바.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부동산실거래 신고 검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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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