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중재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미얀마 내의 중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44년 중재법(Arbitration Law 1944, 이하 “1944년 중재법”) 및 외국 중재판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937년 중재(의정서 및 협약)법(Arbitration(Protocol and Convention)Act)이 있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2014년 5월 25일 국제연합 국제거래위원회(UNCITRAL)가 1985년 6월 21일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에 기반하여 1944년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중재법 안(이하 “중재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중재절차에의 법원의 개입 가능성 1944년 중재법은 당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경우 중재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여, 법원의 광범위한 개입을 허용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1944년 중재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이에 반해 중재법(안)은 동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법에 따른 절차는 법원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중재법(안) 제5조), 이는 모델법 제5조에 따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중재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전처분 가능성 미얀마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 당사자가 신청시, 적합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및 증거가 제출된 경우, 분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전처분(interim measures)을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안) 제9조 제(a)항, 제17조 제(a)항 제(viii)호). 3. 중재에 관한 서면합의 필요성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재 조항을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중재법(안) 제7조). 4. 중재인의 임명방법 1944년 중재법은 중재합의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44년 중재법 별표1). 이에 반해 중재법(안)에 따르면, 중재합의 당사자들은 홀수의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하되,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3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게 됩니다(중재법(안) 제10조). 중재법(안)은 중재인의 국적이나 사용언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재법(안)에 따르면,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이었거나 ② 중재합의가 준거법 또는 준거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얀마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 ③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이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 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 당사자가 위 ①~⑤를 증명하였을 때, ⑥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분쟁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중재법(안)제34조). 이는 모델법 제34조가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유사합니다.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 중재의 추세에 맞추어 위와 같은 모델법에 기반한 중재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얀마는 2013년 7월 15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the “New York” Convention)에 가입한바,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미얀마 내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받고, 미얀마 내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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