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의 투자허가를 받아 MIC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 신청(영업허가 및 기업등록 신청)과 동시에 투자허가를 위한 투자제안서(Proposal Form)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7조는 투자제안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종래 일부 심사절차의 경우 MIC의 실무관행에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MIC는 2014년 1월 24일, 실무관행에 따라 진행해오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Notification No.2/2014을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MIC는 Notification No.2/2014을 통하여, 투자제안서 심사과정에서 서류심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서비스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Notification No.2/2014에 따른 MIC의 투자제안서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제안서 작성 (2)MIC 네피도 사무소 또는 양곤 사무소에 투자제안서 제출 (3)매월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투자제안서 검토위원회[Proposal Assessment Team (이하 “PAT”)] 회의에서 해당 투자제안서를 검토 (4)MIC는 PAT 회의 후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제안서 승인여부 통지 (5)MIC는 PAT에서 승인된 투자제안서와 관련하여 Region/State 정부 및 정부부처와 협의 (6)MIC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제안서 검토 및 논의(투자제안서를 제출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석 필요) 위 심사절차를 거쳐 MIC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투자허가를 승인하고, 투자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