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근로자에게 ① 불성실한 직무수행, ② 사용자에 대한 의도적 가해행위, ③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유발, ④ 사용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업규칙, 관련 규정,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면 경고가 필요 없음), ⑤ 정당한 이유 없는 3일 이상 결근, ⑥ 확정판결에 의한 수감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노동보호법 제119조). 즉, 태국노동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13개월을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이 90일분의 임금인 점 등 고용기간과 퇴직금 액수가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해고 및 퇴직금 이슈 이외에도 태국 노동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노동법령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태국에 진출하여 태국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체결 및 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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