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 5월 12일에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擔保外匯管理規定)」(이하 ‘국경간담보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국경간담보’라 함은 담보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자금 지급 또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담보행위를 가리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국경간담보’를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內保外貸)’과 ‘외국인담보하의 국내대출(外保內貸)’,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로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이라 함은 담보인의 등록지는 중국 경내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등록지는 모두 중국 경외인 경우를 가리키며, ‘외국인담보하의 국내대출’이라 함은 담보인의 등록지는 중국 경외이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등록지는 모두 중국 경내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라 함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국경간담보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와 관련하여 「경내기관대외담보관리방법(境內機構對外擔保管理辦法)」을 기본 규정으로 하여 동 규정의 실시세칙 및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불시에 제정한 일련의 단편적인 규정(이하 ‘대외담보 관련 규정’으로 통칭)에 의하여 규제하여 왔습니다. ‘대외담보 관련 규정’에서는 ‘대외담보’를 담보인은 중국 경내기관, 채권자는 중국 경외기관, 채무자는 중국 경내기관이거나 또는 중국 경내기관이 지분투자를 한 경외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담보’와 비교할 때 ‘국경간담보’는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과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 유형이 추가되어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가 보다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내국인담보하의 해외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차입자금에 대하여 외환당국의 승인을 득한 경우 를 제외하고 중국 경내 법인에 대출하거나 또는 지분투자를 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중국 경내로 유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간담보’는 채권자, 채무자, 담보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외국인의 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를 제외하고 지분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기존 ‘대외담보 관련 규정’ 체계하에서는 경내기관이 경외기관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경외기관은 경내기관이 지분참여를 한 경우로 자격제한을 두어 사실상 외국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국인 범위를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경간담보규정’에서는 ‘중국 내국인투자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대외담보 관련 규정’하에서의 제도적인 차이를 두지 않아 ‘중국 내국인투자 기업’도 보다 용이하게 ‘국경간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국인 담보하의 해외대출’의 경우에 한정하여 국경간담보계약 후 등기를 하도록 하는 외 ‘외국인 담보하의 국내대출’ 및 ‘기타 형식의 국경간담보’에 대하여서는 사전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담보의무 이행 후 이로 발생하는 대외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사후 등기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국경간담보규정’과 ‘대외담보 관련 규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경간담보규정’의 발표와 함께 「경내기관대외담보관리방법」을 제외한 ‘대외담보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국경을 넘는 담보행위는 ‘국경간담보규정’에 의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국경간담보규정’ 상의 일부 내용, 예를 들어 ‘외환국의 국경간담보계약에 대한 승인, 심사, 신고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는 내용은 사법해석에 의하여 ‘국가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등기를 득하지 않은 대외담보계약은 무효’로 재확인된 ‘대외담보 관련 규정’ 상의 내용과 배치되는바, 이러한 사법해석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분쟁 발생 시 여전히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국경간담보규정’에 의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하여서는 연동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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