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제21조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급분류를 전제로,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제4호).
피고인은 등급분류신청을 받고 "좌우방향조작 버튼과 총알발사버튼을 눌러 화면 속의 석궁을 든 캐릭터가 화살을 발사하여 좌우로 출현하는 몬스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게임제공업용 외장기기 일체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게임물과 함께 제공된 '똑딱이'라는 장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위 장치는 총알발사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원심은 '똑딱이'가 설치ㆍ사용됨으로써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조ㆍ변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개조ㆍ변조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게임산업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등급분류의 대상이 게임물의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라는 전제에서,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장치인 '똑딱이'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ㆍ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몬스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버튼 자체의 구조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도 손님들이 언제든지 '똑딱이'를 쉽게 설치ㆍ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민첩성과 몬스터의 진행속도와 진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해 진행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되어 있었는데, '똑딱이'의 설치만으로 위와 같은 게임물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