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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한 사례
2019.03.0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단5314331 판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습니다. 방심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하게 되자, 중간 정산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뒤 방심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ㆍ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ㆍ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ㆍ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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