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2026.03.1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 판결]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변경하고도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다가 조난을 당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22. 6. 3. 청구사유를 ‘대만해상에서의 선박의 조난으로 인한 익사’로 명시해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022. 7. 13. ‘보통약관의 면책 대상 및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망사유를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3.경에 피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에서야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해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해지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들은 “망인이 대만 해상에서 선박의 조난으로 익사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의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되었던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판례
[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여금 · 연말성과급 ·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6.03.12
최신 판례
[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른 구상 청구 가부가 문제된 사건
2026.03.1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보험 분쟁
보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