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이하 ‘ESRS’)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보고해야 할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Impact, risk and opportunity; 이하 ‘IRO’)를 식별하는 것을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의 출발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ESRS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은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IRO를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ESRS는 공시 기준으로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할 뿐 명확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ESRS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편에서는 이중 중요성에 대한 개념과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이하 ‘EFRAG’)의 이행 가이던스(Implementation guidance, 이하 ‘IG’)에서 제시하는 이중 중요성 평가 예시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봅니다.
2. 이중 중요성 개념
이중 중요성은 크게 영향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가. 영향 중요성
영향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sustainable matter)이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사업체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고 기업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 제품 및 서비스, 사업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된(connected) 영향까지 포함합니다.
나. 재무 중요성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에 재무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지속가능성 사안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업의 발전,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 금융 접근성 또는 자본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또는 기회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영향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보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를 통해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포함합니다.
다. 영향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의 관계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은 영향 중요성 판단기준을 충족하거나, 재무 중요성 판단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입니다. 영향 중요성과 재무 중요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향과 무관하게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영향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적으로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ESRS는 이중 중요성 평가 시 영향 중요성 평가를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그림1. 이중 중요성]
*영향 중요성: 사업체가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수준
**재무 중요성: 사업체가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식하는 능력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안의 유의성 수준
3. 평가 범위
ESRS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대상에 대해 지속가능성 제표(sustainability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하며,
5) 이에 더해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 업스트림 및/또는 다운스트림 가치사슬과 연계된 중요한 IRO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치사슬의 정보까지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고 기업은 전반적인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이중 중요성 평가를 시행하되, 중요한 IRO가 도출된 가치사슬 행위자(value chain actor)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6) 또한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되거나 재무제표에 비례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기업(associates) 또는 공동기업(joint ventures)이 보고 기업의 가치사슬 일부인 경우 가치사슬 행위자에 대한 공시와 동일하게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향 지표(metrics)
*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보고 기업의 보유 지분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 관계를 통해 사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연계된 영향을 근거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7)
*지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의 파급 효과와 시간 경과에 따른 목표 대비 효과성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성적 및 정량적 지표를 의미
[그림2. 가치사슬]
4.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ESRS는 명확한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ESRS 2 일반 공시에서 IRO-1 ‘중요한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공시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 프로세스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8)
[표1. IRO-1 중요한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내용]
① 프로세스에 적용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② 영향 식별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로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i. 특정 활동, 사업 관계, 지역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기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지
ii. 기업이 자체 운영 또는 사업 관계의 결과로 관여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는지
iii. 이해관계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하는지
iv.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에 기반하여 우선순위화 하는 방법과,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 규모, 범위 및 발생가능성에 기반하여 우선순위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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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무 효과 식별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로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i. 기업이 영향 및 의존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방법
ii. 기업이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발생가능성, 크기 및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
iii.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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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
⑤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영향 및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통합하는지 여부 및 기업의 전체 위험 프로파일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 평가 시 사용하는지 여부와 방법 |
⑥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적용가능한 경우 기업의 전체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
⑦ 사용하는 투입 매개변수 |
⑧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여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 내용, 프로세스 수정 시기 및 향후 중요성 평가 개정 날짜 |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하는 기업은 EFRAG이 CSRD 적용 대상 기업을 위해 발간한 ESRS IG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FRAG는 첫 번째 IG(“
중요성 평가”)에서 개괄적인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9)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기반하여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3. IG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예시]
가. (A단계) 맥락 이해
IG는 가장 먼저 기업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분석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기업 활동 및 사업 관계: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활동, 지역 및 소비자를 분석하고, 기업과 사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행위자들을 매핑하여 분석
(2) 기타 상황 정보: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법률 및 규제 동향, 기업이 속한 산업별 벤치마크, 이 외 기타 과학 논문과 지속가능성 동향에 관한 간행물 분석
(3)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ESRS는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니셔티브를 분석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별할 것을 권고
나. (B단계)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실제적 및 잠재적 IRO 식별
전반적인 맥락을 분석한 후 기업은 기업의 사업장 및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사안과 관련된 실제적/잠재적 IRO를 식별해야 하며, 그 결과물로 ‘실제적/잠재적 IRO 목록(long list)’을 도출합니다. ESRS는 기업이 자사에 해당하는 IRO를 식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ESRS 1 AR16)’을 제시합니다.
[표2. ESRS 1 AR16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
주제별 ESRS |
주제별 ESRS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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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하위 주제 |
하위-하위 주제 |
ESRS E1 |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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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2 |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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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토양 오염
- 유기체 및 식량 자원의 오염
- 우려 물질
- 고위험 우려 물질
- 미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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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3 |
물 및 해양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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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비
- 취수
- 물 배출
- 물의 해양 배출
- 해양 자원 추출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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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4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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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변화
-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 변화, 바다 이용 변화
- 직접 착취
- 침입 외래종
- 오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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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종 개체군 크기
- 종의 전 세계 멸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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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5 |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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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사용을 포함한 자원 유입
-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 유출
-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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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S1 |
자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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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전성
- 근로 시간
- 적정한 임금
- 사회적 대화
- 결사의 자유, 노사협의회의 존재 및 근로자의 정보, 협의 및 참여 권리
-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단체 교섭
- 일ᆞ생활 균형
- 보건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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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 교육 및 기술 개발
- 장애인 채용 및 포용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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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S2 |
가치사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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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정성
- 근무 시간
- 적정한 임금
- 사회적 대화
- 결사의 자유, 노사 협의회의 존재 및 근로자의 정보, 협의 및 참여 권리
-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단체 교섭
- 일ᆞ생활 균형
- 보건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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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 교육 및 기술 개발
- 장애인 채용 및 포용
-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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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노동
- 강제 노동
- 적절한 주거
- 물과 위생
-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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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S3 |
영향받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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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주거
- 적절한 음식
- 물과 위생
- 토지 관련 영향
- 보안 관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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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인권 옹호자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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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 자기 결정권
- 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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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S4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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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및/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 관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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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 표현의 자유
- (품질) 정보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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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금지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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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G1 |
기업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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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문화
- 내부 신고자 보호
- 동물 복지
- 정치적 참여 및 로비활동
- 결제 관행을 포함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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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IRO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ESRS의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을 검토한 후 목록에서 다루지 않는 기업-특유 사안을 추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맥락 분석을 통해 파악된 IRO의 목록을 작성한 후 ESRS의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중 중요성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도입하기에 용이하며, 두 번째 방법은 이중 중요성 평가 외에도 실사 및/또는 리스크 관리와 같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어느 정도 IRO를 파악한 기업이 도입하기에 용이합니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 (C단계)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IRO에 대한 평가 및 결정
ESRS는 실제적/잠재적 IRO 목록을 토대로 중요한 IRO를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 또는 정량적 임계치를 설정하도록 하며, 임계치는 다음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표3. IRO 임계치 기준]
구분 |
기준 |
영향 |
실제적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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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규모×범위×구제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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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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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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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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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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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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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범위×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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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회 |
잠재적 위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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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효과의 잠재적 크기×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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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는 임계치를 설정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 기업들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임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계치를 설정한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실제적/잠재적 IRO 목록 중 중요한 IRO를 선별하고, 선별된 IRO에 관한 정책, 조치, 목표 및 지표(Policy, Action, Target, Metrics; PAT-M) 정보를 공시합니다.
5. 실사와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ESRS는 기업에 실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법으로써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SRS는 또한 실사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11)
가. (B단계)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실제적 및 잠재적 IRO 식별
기업은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IRO 목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했던 실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사 결과 식별한 부정적 영향을 ESRS의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에 대입하거나 혹은 기업-특유 사안으로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C단계)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IRO에 대한 평가 및 결정
기업이 중요한 IRO 선별을 위해 임계치를 설정하거나, 임계치를 기준으로 중요한 IRO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실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와 이중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가. 주요 이해관계자 선별
ESRS는 이중 중요성 평가 시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영향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성 평가의 핵심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의견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평가 프로세스마다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을 통해 특정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면, 해당 프로세스에서는 추가적인 소통 없이 수집된 정보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RS는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사안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강조하고 있기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대신 사안별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예. 전문가,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를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이지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영향은 과학 보고서 또는 기타 발간물을 적극 활용하여 심각성 및/또는 발생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나. 주요 이해관계자 관여 방법
ESRS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강조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이해관계자 관여 방법 또한 다변화하였습니다. EFRAG에서 ESRS 공시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 이상의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중 특히 눈여겨볼 점은 기업들이 서베이 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의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45%의 기업이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베이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서베이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서베이를 시행하는 기업 중 70% 정도의 기업이 인터뷰 및/또는 워크숍과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는 이제까지 이중 중요성 평가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만 진행하던 관행이 ESRS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나가며
ESRS에서 이중 중요성 평가를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출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ESRS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임계치를 설정하고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이해관계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기준으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까지 평가 범위에 포함하여 보고 기업이 야기한 영향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을 통해 연계된 영향까지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ESRS 1 3.2 Material matters and materiality of information 단락 25~26
2) ESRS 1 3.4 Impact materiality 단락 43
3) ESRS 1 3.5 Financial materiality 단락 49
4) ESRS 1 3.3 Double materiality 단락 38
5) ESRS 1 5.1 Reporting undertaking and value chain 단락 62
6) ESRS 1 5.1 Reporting undertaking and value chain 단락 64
7) ESRS 1 5.1 Reporting undertaking and value chain 단락 67
8) ESRS 2 Disclosure Requirement IRO-1 – Description of the process to identify and assess material impacts, risks and opportunities
9) EFRAG IG1 3. How is the materiality assessment performed?
10) ESRS 2 Disclosure Requirement IRO-1 – Description of the process to identify and assess material impacts, risks and opportunities 단락 53 및 Disclosure Requirement IRO-2 – Disclosure Requirements in ESRS covered by the undertaking’s sustainability statement 단락 59
11) ESRS 1 3.4 Impact materiality 단락 45
12) ESRS 1 3.1 Stakeholders and their relevance to the materiality assessment process 단락 24
13) ESRS 1 Stakeholders and their relevance to the materiality assessment process 단락 AR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