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②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③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i)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약 27년 동안 도시정비사업 등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건축설계와 인ㆍ허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회사임.
②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조합 운영비 조달 등에 관한 안건에 관해 통지를 받고 총회의결에 참여하여, 조합 운영비 조달이 총회의결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③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건축사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령이나 조합 정관에서 조합 운영비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④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당시 피고 조합 관계자, 원고의 임직원 또는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손쉽게 관계 법령이나 피고 정관을 확인하여 조합 운영비의 차입 방법으로서 연대보증 등에 총회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음.
⑤ 이 사건 각 차용금은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피고와 그 조합원들이 아니라 소외 7 회사에 귀속됨.
⑥ 도시개발법령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총회의결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피고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이나 피고 정관에 총회의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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