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해체공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31조 제3항 신설).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다운로드 : 건축물 관리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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