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월 26일 18개의 법률과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의 개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고, 아직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법률 해석과 집행의 방향성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들 개정 법률은 모두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 추이와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법률 중 투자법과 기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정 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인의 정의
개정 투자법은 투자 및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위 ①의 법인이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즉, ①의 자회사)
③ 외국인 투자자와 위 ①의 법인이 정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런데 위와 같은 개념 정의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총 보유 지분 한도는 49%로 제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투자법의 정의상 외국인이 51% 미만으로 출자한 현지법인은 상장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의 이원화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에 그 출자 지분율에 상관없이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며, 투자허가서가 법인 설립에 관한 증명서류, 즉 사업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서에는 (i) 법인의 인적 정보(상호, 주소, 자본금, 주주 등)와 (ii) 투자 프로젝트(사업 내용)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됩니다.
개정 투자법은 인허가 절차를 이원화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투자허가서를 받은 뒤 별도로 사업등록증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고, 이후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허가서에는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만 기재되며, 법인 정보는 사업등록증에 기재됩니다. 투자허가서를 받는 절차도 2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i) 부동산을 이용하는 프로젝트와 같이 몇몇 경우에는 먼저 원칙승인(In-principle Approval)을 받은 뒤 투자허가서를 받고, (ii)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칙승인 없이 바로 투자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51% 이상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서와 사업등록증 2가지 인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점에서 종전보다 절차가 복잡해 졌습니다. 다만 투자허가서에 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원칙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5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51%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를 받지 않고 사업등록증만 받으면 되므로, 순수국내법인과 같이 간이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목적 사업의 내용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면 외국인의 지분율에 상관 없이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유통, 부동산 등 267개의 사업이 조건부 사업분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제 간이한 절차의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업 등 일부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투자허가서를 받고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법인이 새로이 사업등록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투자허가서와 사업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관할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전산망 등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설립된 회사의 지분 취득 등록
앞서 설명드린 투자허가서 취득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투자허가서가 아닌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i) 지분을 취득하는 회사의 목적 사업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하거나, (ii)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해당 거래로 앞서 살펴본 외국인 투자법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의 등록에 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는 대상회사가 기존에 투자허가서를 받았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규 또는 변경 투자허가서를 취득하지 않고 별도 등록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투자허가서를 받지 않았던 순수국내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투자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는 의문입니다. 등록 신청이 전자문서 형태로 가능한지도 불명확합니다. 개정법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세부규정이나 유권해석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정 투자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의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개정 기업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사업등록증에는 투자자에 관한 정보도 기재되므로,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등록증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투자 실행 일정 연장
현행법상으로는 투자자가 투자 실행 일정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연장을 불허할 경우에만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을 합니다. 즉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이 없으면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개정법은 연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불문하고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15영업일 내에 서면 회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5영업일 내에 아무 회신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허가가 간주되는 현행법보다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투자 실행 일정의 연장은 최대 24개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 BCC 운영사무소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과의 동업계약(BCC)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 별도의 entity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과 그 직원이 현지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법은 BCC 형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사무소(Operating Office)를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등록에 관한 법정 심사기간은 15일입니다.
운영사무소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외국인 건설계약자가 설립하는 프로젝트관리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인장과 세무번호를 발급받고 투자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6) 부동산 프로젝트의 자본금 일부 예치 의무
현행 부동산사업법은 부동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최소 정관자본금(60억 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동산사업법과 주택법은 최소 정관자본금을 200억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투자법은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총투자 자본금의 1~3%를 미리 예치(escrow)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실행 정도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역외 투자 관련 규정 신설
베트남 법인이 역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종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이 개정 투자법에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외 투자를 위해 상공부(MOIT)의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역외 투자를 제약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개정 기업법
(1) 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s)의 정의 수정
현행법상으로는 국영기업은 정부 출자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정부 출자 지분이 100%인 기업만을 국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민영화)한 경우에는 더 이상 국영기업으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2) 사업등록증의 내용 및 목적사업 기재 생략
개정법 하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사업등록증을 받아야 함은 앞서 개정 투자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업등록증에는 현지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법적 대표자, 투자자 및 정관 자본금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원(Member)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주주(Shareholder)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해서도, 창립 사원만 기재하는지, 이후에 유상증자 또는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보다 중요한 개정 내용은, 사업등록증에 회사의 목적 사업을 기재하지 않게 된 점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상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등록증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정법에서는 삭제됨으로써, 6가지 금지된 사업분야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을 공시하는 National Information Website에 사업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영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기관과 National Information Website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 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투자허가서를 변경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관 통지 및 공시만 하면 되는 점에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만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조건부 사업분야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투자허가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 통지 및 공시한 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경우의 제재 조치가 개정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의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복수의 대표자 선임
현행법상 회사 법적 대표자(General Director)의 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 관행상 1인의 선임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개정법은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복수의 대표자 사이의 권한 행사 방법과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할 경우 그 중 최소 1인은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하나, 부재 시에는 위임장을 통해 권한대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표자 선임이 허용됨으로써, 한국법에서와 같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그 권한 행사 방식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어떤 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임원 선임 통지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 또는 감사인, 사장(General Director, 법적 대표자)을 선임할 경우 해당 인원의 인적 정보를 관할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었으나 신설된 의무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의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변경도 필요함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편 현행법의 시행령에서는 사원총회와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투자자의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선임할 때에 관할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자 대리인 선임 시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행령 등 세부 규정에서 어떻게 규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인장 사용의 자유
현재는 공안국이 일관된 형태로 발급하는 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회사가 인장의 형태와 번호 및 내용(단, 상호와 사업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을 임의로 결정하여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장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유로운 인장 사용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거래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도 회사 인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법도 인장의 전자 등록 제도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본금 납입 기한
현행 법령상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투자허가서 신청 시 36개월 범위 내에서 정관 자본금을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관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여 부실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 기업법은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1인 유한책임회사의 감자
현행법상으로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8)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완화
개정법은 현행법과 비교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 및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