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7일, 오랜 기간 준비하여 온 '후강통'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후강통'이란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증시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상하이 및 홍콩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를 통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대방 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강통을 세분화하면 다시 '후구통'(沪股通,Northbound)과 '강구통'(港股通, Southbound)이 포함됩니다. '후구통'이란 투자자가 홍콩중개상에게 위탁하면, 홍콩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후구통의 투자대상 종목은 '상증(上證) 180' 지수와 '상증(上證) 380' 지수의 구성 종목, 상하이 A 및 홍콩H 동시상장 종목입니다. 단, 그 중 B주 및 ST 종목(리스크 종목)은 제외됩니다. 상하이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후구통 투자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통'이란 투자자가 중국 본토 증권회사에게 위탁하면, 상하이 증권거래소 회원증권사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홍콩 거래소의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강구통의 투자대상 종목은 항생종합대형지수 구성 주식, 항생종합중형지수 구성 주식, 상하이 A 및 홍콩H 동시상장 종목이나 그 중 홍콩 달러로 거래되지 않는 주식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제외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는 강구통 투자자에 대하여 기관투자자 및 주식계좌에 50만 위안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래통화는 후구통, 강구통 모두 인민폐로 거래됩니다. 후강통제도에는 인민폐 거래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아닌, 후강통으로 투자하는 전체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상하이 주식시장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3,000억 위안,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2,500억 위안입니다. 중국 정부는 후강통제도의 성공적인 운행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본토의 자연인이 홍콩 시장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하여서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세수협정에 따르면 홍콩 시장 투자자(기업 및 개인)가 상하이 시장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차액에 대하여서는 소득세, 기관투자자일 경우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후강통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두 지역의 자본시장 연결을 강화하고 자본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후강통제도의 시행으로 본토와 홍콩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경로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력시스템의 도입으로 중국의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실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상하이 및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며 후강통제도의 시행은 상하이 및 홍콩 시장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상하이 시장의 투자자 구조를 개선하여 상하이를 국제금융허브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홍콩은 중국 본토 투자자의 중요한 해외투자시장으로 부상하게 됨으로써 홍콩의 국제금융허브의 지위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민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홍콩을 (중국)역외인민폐업무센터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되어 중국 본토 투자자는 인민폐로 홍콩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인민폐 자금의 투자 경로가 한층 확대되어 인민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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