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부는 2014년 3월 14일 미얀마 최초의 소비자보호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보호 중앙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비자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a)항). (i) 물품 또는 용역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 (ii) 공인된 가치, 규정, 보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iii) 물품 또는 용역의 조건 및 보증사항과 관련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iv)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불만 제기,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 (v) 용역 제공에 있어 공정한 취급을 받을 권리 나. 소비자의 의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b)항). (i)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침 및 정보를 준수할 의무 (ii) 소비자분쟁 조정기구(이하 ‘조정기구’)의 조정안을 준수할 의무 (iii)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의무 (iv) 관련 기구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자를 비난하기 위해 대중 매체에 의견제시, 기고 등을 하지 않을 의무 2.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i)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 (ii)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전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 (iii) 계약 또는 공인한 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 용역을 제공할 것, (iv) 관련 기구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 소비자를 비난하기 위해 대중매체에 의견제시, 기고 등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7조 제(b)항). 3. 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및 기능 미얀마 연방정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보호 중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4조 제(a)항). 위원회는 (i) 소비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ii) 연방정부가 관련 규칙 제정시 조력 및 지원, (iii) 민간 소비자보호 기구 조직 장려, 소비자, 소비자보호 기구 또는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구가 제기한 불만의 해결, (iv) 필요한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설문 및 조사 진행, (v) 국제적, 지역적 조직과 의견교환, (vi) 식용 금지 물품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부처 및 기구에 통지, (vii)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5조). 4. 소비자분쟁의 해결 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 및 체계적인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여야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16조). 조정기구는 소비자분쟁에 관한 협의 및 조정, 소비자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식 전파,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 한편, 조정기구는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사업자, 증인, 전문가 및 기타 소비자분쟁 관련인의 심문을 위해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조사,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하여야 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18조). 조정기구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벌금부과, 일정기간 동안 물품 및 용역 제공 금지, 소비자에게 유해한 물품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19조). 5. 벌칙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쨔트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며(소비자보호법 제23조), 소비자는 위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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