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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