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공고를 최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고에 따르면 기존 공고와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을 대폭 축소하였고, 말미에는 해당 공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 발표된 MIC 공고는 발표 당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 준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11월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 예정하였던 하위규정 발표시한(90일)을 넘기지 않고 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업종별로 상당히 상세한 범위를 규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종래 미얀마에서 법상 규정된 시한이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는 미얀마 정부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외국인투자법에서 하위규정 제정 시한이 명시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시한에 맞추어 규정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한에 거의 임박하여 규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어찌되었건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은 미얀마 정부의 법률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업종리스트를 상세히 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종래에 외국인투자법, 국영기업법에 거친 형태로 업종에 대한 구분이 있었고, MIC가 실무상 투자허가 업종을 제조와 서비스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전부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2013년에 나온 공고는 관련 부처별로 업종을 상세히 하고 해당 업종별로 적용되는 제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행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행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의 개정과 하위규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겪는 난점은 여전히 존재해 왔습니다. 종전에 비하여 제한 업종과 제한의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특정 업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규정의 내용 자체로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 외에 외국인 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특정 사업영역들(통신, 보험, 은행, 운송 등)은 별도의 법률규정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MIC 공고상 명시된 업종들이 반드시 MIC 투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MIC 공고의 개정은 MIC 투자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고에 포함되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업종들을 상당수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영역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던 업종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IC 규정에 명시된 업종 외에는 100% 투자도 가능하다는 규정은 기존에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그 해석범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미얀마에서 해당 공고의 내용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의 방법이 MIC 투자허가에 의한 방법 외에 일반 회사법에 따른 설립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미얀마 투자법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축소해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당장 종래에 금지되어 왔던 외국인의 유통/무역업에 대한 종사는 이번 개정 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상 외국인회사의 설립 시에 무역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징구는 없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별도의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부여가 전제되는 통신ㆍ은행ㆍ보험, 기타 금융업의 경우 관련 통신법, 보험업법, 금융기관법 등의 별도 규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물류와 같이 교통부 내부적으로 합작투자를 요구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MIC 공고 개정안은 종래에 인정되던 MIC 투자허가업종(제조, 부동산개발, 호텔 등)의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을 명시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 투자가 가능한 기타 업종에 대한 해석 역시 위와 같은 한계 내에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법령 및 관련 부처의 내부 지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개방 이후 사회 전반적인 개방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미얀마는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많은 개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용 실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많은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면을 넘어서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접하게 될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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