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가.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나. 불법 차명거래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4항).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7조 제1항). 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 라.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금융회사 등은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7조 제1항). 2. 다운로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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