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상법 규정 및 현물출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제2항 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신주발행의 경우 법원의 허가에 따른 임시주총 소집통지가 진행 중이었던 점,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한 것일 뿐,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2. 사실관계 피고 동양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4,720주 중 25,593주(24.44%)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2014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4년 5월 중순경부터 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4년 5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 채권자들의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신주 29,006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2014년 5월 28일 이 사건 신주발행 사실을 등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전 총 50.09%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보유 주식 25,593주(24.44%), 위임 받은 주식 27,789주(20.78%)], 이 사건 신주발행 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9.91%로 감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므로 상법 제4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① 현물출자의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②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제3자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적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가합3538 판결). ③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상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입니다. 대상판결이 현물출자 및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만큼, 향후 상급심 법원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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