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 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을 때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은 오로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크게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재단채권(주로 조세와 임금 등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열거된 것)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 재단채권의 변제를 다 마친 다음 파산채권에 대해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선고 전후 여부를 불문하고 전액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473조 제10호), 위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부터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종전의 실무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조속한 변제를 지체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이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파산선고 전후로 나누어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을 말하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관련된 행위로 보아야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한 것으로, 파산한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미지급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산관재인의 변제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다음 날부터 최소한 상사법정이율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거나(채무자가 상인이므로), 임금 등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변제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임금 등 채권에 한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 조세채권에 부가되는 가산금이나 공공보험료채권에 부가되는 연체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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