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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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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1. 제안 이유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상향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제12조 제1항 제2호(고용보험요율 중 실업급여의 보험요율) 중 '1천분의 13'을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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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9. 10. 1. 시행)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30
최신 법령
[노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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