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이래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잡한 투자사전인허가제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사법 등 국내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합병으로 발생하는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미,중-EU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이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진입 전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등 대내ㆍ외의 환경 변화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복잡한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한 통합 및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초안)」을 발표하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외국투자법(초안)」은 총 11장, 170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총칙,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의 정의, 투자진입관리, 국가안전심사, 투자자의 보고의무, 투자촉진, 투자보호 등 외국투자 관련 근간내용과 투자과정에서 투자자 신고접수처리, 감독규제, 법률책임 및 부칙 등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투자법(초안)」 제6조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역내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자 진입전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단, 내국민대우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법 제23조[목록제정절차]에 따라 제정된 외국투자특별관리조치목록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아닌 투자내거티브리스트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투자법(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리스트에 명시된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산업은 중국 내국민과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속하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투자법(초안)」 제157조는 "동 법 실행 후 3년 내에 회사법, 합명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법률ㆍ법규에 따라 기업조직형식과 조직기관을 변경"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법 상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두지 아니한 현재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 또는 감사회를 두지 않은 외자기업은 상응한 기업조직 및 의사결정 체제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영업집조 취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초안)」이 정식 입법되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근간으로 한 기존 외국인투자법률제도의 통합뿐 아니라 회사법, 합명기업법, 증권법 등 기본 법률의 큰 틀에 정합하여 내ㆍ외자법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번잡한 투자사전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관리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는 기존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한 단순한 개정, 통합이 아닌 환골탈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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