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보험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최근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2015. 4. 2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08호, 2015. 4. 20. 공포, 2015. 4. 21. 시행)은 실업급여수급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1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에 실업급여를 입금해야 하며(제37조의2 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37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래 압류금지 대상이지만(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대결 2008. 12. 12. 2008마1774 등 참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6호, 2014년 1월 21일 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300300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 , 공공기관 공공기관 등 : 2015201520152015년 1월 1일 시행
100100100인 이상 ~300~300~300~300인 미만 사업장 : 2016 : 2016: 2016: 2016: 2016년 1월 1일 시행
30 인 이상 ~100~100~100~100인 미만 사업장 : 2017 : 2017: 2017: 2017: 2017년 1월 1일 시행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서는 안 되며(제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ㆍ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동조 제2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6조),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1항).
나.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다.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제9조).
라. 채용서류의 반환 등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미채용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조).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