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올해 3월 30일에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결제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이하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를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천진빈해신구, 소주공업원구를 포함한 16개 시범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은 외화자본금의 자율환전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전제도'라 함은 외자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지급결제제도'에 대응하는 제도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외자기업에게 지급처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할 자금 규모 등을 일련의 서류로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급결제제도는 투기성 자금의 인민폐 환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인민폐가 꾸준히 평가 절상되고 있는 추세에서 외자기업의 환율리스크 관리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으로 외자기업은 자율적으로 외화자본금의 인민폐 환전 여부 내지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현재 자율적으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화자본금의 한도는 잠정적으로 100%로 하되 국가외화관리국에서 국제수지 추이에 따라 해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외환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자율환전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환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내용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기업 외에 일반적인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을 이용한 외자기업의 지분투자는 2008년 외환당국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외자기업의 중국 내 지분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인민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규로 설립된 외자기업은 사실상 지분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여전히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적용되고 있어 해당 목록상 금지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즉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에 의하여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도 자본금을 이용하여 중국 내에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외자 진입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화자본금결제개혁규정'의 시행으로 외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이용 편이성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