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종래 민자사업 방식의 공공시설 투자는 2009년 11월 27일에 제정된 『BOT, BTO 및 BT계약에 기초한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on the Basis of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and Build-Transfer (BT) Contracts』(No. 108/2009-ND-CP)(이하 'Decree 108')에 의해 규율되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08은 투자법과 건축법에 근거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상위 법률에서는 민자사업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Decree 108이 독립된 법령에 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6월 18일 공공투자법(Law on Public Investment)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하위 시행령으로 2015년 2월 14일 『민관협력 방식의 투자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No. 15/2015-ND-CP)(이하 'Decree 15')이 제정되어 2015년 4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15는 입법 형식으로는 공공투자법의 시행령으로 신규 제정되었지만, 실질 내용 면에서는 Decree 108에서 종래 규율해온 사항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Decree 108과 비교하여 Decree 15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Decree 1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협력 사업 방식
종래 Decree 108은 BOT, BTO 및 BT의 3가지 방식만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4가지 방식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방식의 사업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Decree 15 제3조).
① BOT (Build–Operate–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일정기간 직접 운영한 뒤 정부기관에 양도
② BTO (Build–Transfer–Operat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바로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음
③ BT (Build–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바로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다른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토지를 받음
④ BOO (Build–Own–Operat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자신이 소유하며 일정기간 운영
⑤ BTL (Build–Transfer–Lease):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정부기관에 양도하되, 일정기간 관련 운영권을 받고 이를 정부기관에 임대
⑥ BLT (Build–Lease–Transfer): 투자자가 인프라시설의 건설 후 일정기간 관련 운영권을 받고 이를 정부기관에 임대한 뒤, 임대기간 만료 후 정부에 양도
⑦ O&M (Operation & Management): 투자자가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
이로써 투자자들은 사업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민관협력 사업 분야의 종류 및 요건
Decree 15의 적용을 받아 민관협력 사업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시설의 건설, 개발, 운영관리 및 기간시설의 공급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Decree 15 제4조).
① 교통 인프라시설 및 관련 서비스
② 가로등, 상ㆍ하수도,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공공주거 및 이주단지, 공공묘지
③ 발전소, 송전 설비
④ 건강(heathcare), 교육훈련, 문화, 스포츠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시설, 공공기관 청사
⑤ 상업, 과학기술, 기상, 수자원, 경제구역,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정보기술단지를 위한 인프라시설
⑥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농산품 가공 및 유통 연계 서비스
⑦ 기타 수상(Prime Minister)이 정하는 분야
한편 민관협력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Decree 15 제15조 제1항).
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분야, 지역 및 계획과 합치될 것
② 상기 민관협력 사업 분야의 종류에 해당할 것
③ 투자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자금,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④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질의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상기 사업 분야 중 ⑥(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인프라시설 및 농산품 가공 및 유통 연계 서비스)와 O&M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최소 200억 동(VND 20,000,000,000) 이상일 것
3. 공공 자금의 최대 출자 한도 폐지 및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
종래 Decree 108은 BOT, BTO 및 BT 사업에 대한 공공 출연 한도를 총사업비의 49%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공공 출연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부 자금이 민관협력 사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래 Decree 108은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부속시설의 건설, 토지 철거, 보상 및 이주 지원, 기타 사업 지원 분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Decree 15 제11조 제2항).
① 투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② BTL 또는 BLT 기타 유사한 방식에서 투자자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용역대가 지급
③ 부속시설의 건설, 토지 철거, 보상 및 이주 지원
4. 민간 투자자의 최저 출자 한도
민관협력 사업 분야에 민간 투자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Decree 15 제10조). 또한 만약 총사업비가 1조5천억 동(VND 1,500,00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i) 총사업비 1조5천억 동 부분의 15% 및 (ii) 총사업비 중 1조5천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투자 혜택 및 정부 보증
민관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Decree 15 제55조).
① 법인세법 감면
② 수입 관세 감면
③ 토지사용료/임대료 감면
한편 국회가 결정한 투자계획과 행정부의 투자계획에 속하는 인프라시설 건설, 기타 수상이 정하는 핵심 사업의 경우 자금의 역외 송금을 위한 외환 매입을 정부가 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