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률 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민간대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민간대출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대출의 정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 따르면 '민간대출'이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자금조달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로써 기존 사법실무에서 모호하게 해석되던 민간대출의 정의와 행위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과 구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기업간 대출의 효력 기존 사법실무에서 적용된 199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민법원의 대출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민간대출 행위의 주체는 대주 또는 차주 중 적어도 일방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 대출 행위에 대하여서는 1996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대출통칙」 등에 의하여 통상 국가의 금융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기업간 대출계약은 무효' 내지 '기업간 대출금지'라는 '원칙'은 사법실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으며, 금융질서 유지 및 금융리스크 예방 등의 적극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민간대출은 금융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기업간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면 위 '기업간 대출금지'라는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투자를 비롯한 변형된 다양한 '기업간 대출행위'가 급증하고 이러한 변형에 따른 분쟁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는 서로 간에 '기업간 대출'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화된 '투자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자 거래의 실질은 '기업간 대출'임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기업간 대출'과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분쟁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대출시장을 새로이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실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민간대출 사법해석'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 모든 '기업간 대출'이 적법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차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과 경영상의 수요'에 기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대주인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간 대출'이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민간대출 이율 이율에 대한 규제는 민간대출의 핵심 이슈로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관리의 편이성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 주체인 대주와 차주의 실제 수요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 이율 관련한 사법해석에서는 기준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대출 사법해석'에서는 확정된 이율을 명시하여 보호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출 사법해석' 중 이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대주와 차주 간에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연인 간의 대출에서 이율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ⅱ) 대차 쌍방이 약정한 이율이 연 2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이 36%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되어 차주가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ⅲ) 사전에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대출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ⅳ) 대차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종래 Decree 108은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부속시설의 건설, 토지 철거, 보상 및 이주 지원, 기타 사업 지원 분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5는 공공 자금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Decree 15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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