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법을 전면 개정한 투자법과 기업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지만, 그간 하위 법령이 전혀 입법되지 않음으로써 행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2015년 11월 12일 투자법 시행령(Decree 118/2015/ND-CP, 이하 ‘Decree 118’)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업법의 하위 시행령으로는 2015년 10월 19일 기업법 중 몇몇 조항을 구체화한 Decree 96/2015/ND-CP(이하 ‘Decree 96’)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8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법 전반을 포괄하는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 내용 중 불명확하였던 사항으로 각 시행령에서 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투자법 시행령 (1) 조건부 사업분야 개정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 사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외에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조건부 사업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에는 2가지 등록증을 모두 받아야 하고, 51% 미만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증만 받으면 됩니다. Decree 118은 조건부 사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투자 지분율에 대한 조건 ② 투자 형태에 대한 조건 ③ 투자 규모에 대한 조건 ④ 현지인 합작 파트너에 대한 조건 ⑤ 기타 투자 관련 법령과 국제조약에서 정한 조건 위와 같은 유형의 조건들이 WTO 양허안 기타 국제조약이나 베트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서 사안별로 필요 조건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혜택 및 지원 투자법에 따라 투자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 우대 분야 및 특별 우대 분야 ② 사회 - 경제적 낙후 분야 및 특별 낙후 분야 ③ 총 투자 자본금이 베트남화 6조동 이상이고, 그 중 6조동 이상이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투자되는 프로젝트 ④ 농어촌 지역에서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프로젝트(단시간 근로 및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근로 제외) ⑤ 첨단 기술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야 (3) 기존 투자허가서의 효력 투자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투자 및 설립 인허가 서류로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투자법과 기업법은 이를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투자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발급된 투자허가서는 개정법상의 투자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허가서를 투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허가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허가서를 반환하고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기업법 시행령 Decree 96은 기업법 제10조(사회적 기업), 제44조(인감), 제189조(모/자회사), 제208조(감독기관의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입니다. 그 중 외국인 투자법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 회사는 자유로이 인감의 수와 모양(인영), 크기, 내용, 잉크 색상,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최소 1개의 인감을 가져야 하고, 인감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인감에는 기업등록번호와 상호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의 문자나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 개정 전에 설립된 회사는 기등록한 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등록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새로운 인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인감을 만들 경우에는 기등록한 인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모/자회사 Decree 96은 개정 기업법의 모회사 및 자회사 관련 규정에서 ‘상호출자(Cross ownership)’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상호출자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개정 기업법 발효 전에 상호출자 관계에 있었던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지분을 양도할 수는 있으나, 보유 지분율을 늘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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