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보험법 관련 사법해석 (3)’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생명보험계약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보험이익이 존재하는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및 보험금 금액에 대하여 확인받았는지를 법원에서 능동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고지의무 면제 여부 및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보험료 체납으로 효력이 중단된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효력 회복을 신청하고 체납 보험료의 납부에 동의한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효력 중단 기간에 피보험자의 위험 정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회복신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응대를 태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수리 후 30일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을 두었습니다. 4. 보험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러한 지정 또는 변경은 무효라고 정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수익자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성명 및 신분관계를 명시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수익자 판단기준을 다각도로 명시하였습니다. 5. 의료보험의 약관을 규범화하여 보험회사의 보증 리스크와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균형유지라는 기본원리를 더욱 충실하게 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사회의료보험 등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책정 시 이미 사회의료보험에 대응하는 요금을 공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해당 해석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같은 사고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사망 순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시간의 추정 등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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