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세계화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비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택배 등 도시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ㆍ물류ㆍ정보통신산업 등 산업간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하여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6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나.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제2조제7호의3 신설).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제2조제9호).
라.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면 등록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호).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2제4항 신설).
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사.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 신설).
아.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자.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7).
차.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제30조).
카.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함(제50조제1항).
타.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건축법」 상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함(제5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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