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토지보상법상의 단계별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산금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재결신청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비사업조합에게 곧바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는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비사업조합에게 곧바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을 보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청산금 협의에 앞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그 인가처분ㆍ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절차가 선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됨.
② 그러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나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음.
③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움.
④ 도시정비법은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도 없음.
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될 여지가 없음.
3.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이 있기 전에도 하급심 판결들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모두 거쳐야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현금청산의 절차 및 정비사업의 특수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절차와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제도의 중복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상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의 사정으로 재결신청을 늦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산금 지급의 부담이 커져 정비사업의 사업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 이후 재결신청까지의 일정을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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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