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2015년 12월 16일 의결하였으며 「은행업감독규정」은 2015년 12월 22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2015년 12월 23일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 선정 및 추가자본 적립 요구 근거 마련
BCBS, FSB, IMF 등의 국제감독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은행의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함과 동시에, 각 국가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2016년부터 추가자본 부과 등을 이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의 선정과 추가자본 적립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한편 201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인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준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 즉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감안하여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매년 그 결과를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추가자본 1%를 4년간 매년 4분의 1씩, 즉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요구 근거 마련
2010년 12월경 바젤위원회는 바젤 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팽창기에 미리 자본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으로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적립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통해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 분기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3).
다.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른 추가 자본부과, 자율공시 강화와 같은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바젤 Ⅱ의 기준은 최저자기자본규제, 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에 따른 시장규율로 구성되는 바, 개정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5항 내지 제8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9조 제5항 내지 제8항).
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 및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에 대해 2016년부터 바젤 Ⅲ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전면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여 2019년말까지 바젤 Ⅰ의 기준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 Ⅲ를 단계적 적용하여 2023년 1일 1일부터 바젤 Ⅲ를 전면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또한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2016년은 70%로 설정, 매년 10%씩 상향조정하도록 하여 2019년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2016년 85%, 2017년 90%, 2018년 95%, 2019년 100%를 적용합니다(이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4).
마.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기존의 규제가 다소 과도하였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대표자 및 등기임원)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임원이 제외되고 대표자에게만 동 규제가 적용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한편 기존에 꺾기 규제 적용 제외상품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외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도 적용 제외상품으로 추가 열거되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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